(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수거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요구르트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 기한이 7월 23일까지인 축산물 가공업체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135㎖, 500㎖, 1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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