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덤펍 불법도박 단속 나선다…처벌강화·신고포상금

입력 2023-07-20 16:30  

정부, 홀덤펍 불법도박 단속 나선다…처벌강화·신고포상금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실태조사·집중단속·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꾸려졌다.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오는 9월까지 음식점으로 영업을 신고한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또 사감위, 경찰청과 협력해 홀덤펍 식품위생법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계도·홍보한다.
경찰청은 오는 8∼12월 홀덤펍 내 불법도박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용객에게는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12월까지 고시도 개정해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법이 개정되면 사감위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홀덤펍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아진다.
여가부는 홀덤펍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오균 사감위원장은 "정부 합동으로 계도·감시·단속 등의 조치를 지속해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이른 시일 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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