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본체 차대(섀시)에 각인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 이런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사이에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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