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 개정 추진…올해 들어 병역 회피 방지 법안 잇달아
러 정부, 우크라 사태 장기화 따른 추가 동원 전망 강력 부인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군사 소집 등 군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시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 국가 제도 및 법률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러시아 연방 행정 처벌법 개정안 초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소집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 등록·징집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벌금(500~3천루블·약 7천∼4만3천원)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4만~5만루블(약 56만∼7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징집 명령에 따른 신체검사를 회피하거나 징집 관련 문서를 고의로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 1만5천~2만5천루블(약 21만∼36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현재 러시아 시민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천루블(약 4만3천원)이다.
이밖에 징집·동원 대상에 속하는 시민이 주소, 직업, 학업, 가족 사항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을 관할 군사 등록·징집사무소에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금도 기존 최대 3천루블(약 4만3천원)에서 1만~2만루블(약 14만∼28만원)로 올렸다.
동원령 발령 시 군부대 등에 차량 등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 시민은 1만5천~2만5천루블(약 21만∼36만원), 공직자는 4만~5만루블(약 57만∼71만원), 법인은 35만~40만루블(약 500만∼570만원)의 벌금을 각각 물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원 기간 군 복무 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이 소집에 응하도록 제때 통보하지 않은 법인에 40만~50만루블(약 570만∼7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9월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분 동원령 당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다만 현행 러시아 행정 처벌법에 규정된 벌금 수준과 비교할 때 개정안에서 정한 병역의무 관련 벌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러시아 행정 처벌법에 따라 현재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벌금은 음주운전 적발 시 내야 하는 3만루블(약 43만원)이다.
올해 들어 러시아에서는 남성들의 병역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러시아 하원은 군 징집 대상자 등의 해외 출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징병 대상자들의 소집 통지를 전자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자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를 게시하면 병역 대상자가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러시아 하원은 지난 14일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복무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관·영관급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군에 대한 동원 가능 연령을 5년씩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두고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예비군 동원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추가 동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작년 9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병력 확보를 위해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으며, 당시 러시아에서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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