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뉴저지주가 뉴욕시 맨해튼에 도입되는 혼잡통행료 부과 계획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이날 필립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뉴저지를 지역구로 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을 대리해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도입 계획을 승인해준 미 연방도로청(FH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맨해튼 60번가 남쪽 미드타운으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행료 액수는 미정이지만,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최대 23달러(출퇴근 시간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되면 자동차로 맨해튼까지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80%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소장에서 업무상 맨해튼으로 이동하는 뉴저지 운전자들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우회할 경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등 다른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나 해당 지역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뉴저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계획의 신속 승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저지 측 소송에 대해 "혼잡통행료는 결국 부과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뉴욕시는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해 MTA에 연 1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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