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부터 운영…사전인증 대리점만 구인등록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소위 '차팔이 업체'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행위로, 그동안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은 이러한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었다.
또 택배대리점의 구인 광고는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한 차팔이 업체의 광고에 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택배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도 플랫폼 구축에 협력했다. 이를 통해 택배사와 위수탁관계가 사전에 인증된 대리점만 플랫폼에 구인 광고 등록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 내에 구축됐다.
구직자는 희망하는 근무지역, 근로조건, 배송물량 등을 확인한 뒤 택배 대리점주와 직접 연락하면 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플랫폼을 통한 택배기사 구인·구직을 활성화하고 민간 구인사이트 내 강매 사기 유의사항 표출, 사기 근절 홍보 등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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