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양서 '폭발물 우편물' 소동 있었지만 허위신고 해프닝
폭발물보다 탐지 어려운 화학·방사능 물질…"의심되면 우선 경찰 신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2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우편물을 통한 테러 사례가 발견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당국에 파악된 우편물을 이용한 테러 사례는 없다.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일산우체국에 폭발물이 든 등기 우편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와 군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거짓 신고로 판명되는 등 실제로 테러로 이어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전국에서 발견된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정 당국이 대규모의 브러싱 스캠 의심 우편물 접수 사태를 파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량의 브러싱 스캠 의심 우편물이 전국적으로 발송된 사례가 처음 발견됐을 뿐, 이전에도 내용물이 없거나 물티슈·림밤 등 주문하지 않은 저렴한 제품이 해외에서 배송된 사례는 2020년대 들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5월 해외직구를 해본 적이 없는 국내 수취인에게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내용물 없는 택배가 잇따라 배송됐고, 10월 제주에서도 내부에 완충재 에어캡 이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브러싱 스캠으로 의심된 우편물이 배달됐다.
2020년 한 국내 수취인은 일주일에 1∼2차례씩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택배·등기·우편 등 배송 방법을 달리해가며 국제 우편물이 무더기로 온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빈 봉투만 오다 보니 중량이 적어 통관번호 없이 배송된다고 한다"며 "반송도 어렵고 택배 중간 업체나 우체국 고객센터에 이야기해봐도 '해답이 없다'는 말만 돌아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이 배송 완료된 이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 신고가 우선"이라며 "브러싱 스캠 등 사기 여부는 우체국에서 판단할 수 없고 원칙상 개봉한 우편물은 반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편물에 든 내용물의 위해성 여부를 배송 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관세청이 공항·항구 등에서 통관하면서 일차적으로 담당한다.
이후 배송 단계로 넘어오면 우정사업본부가 국제우편물류센터와 전국 주요 우체국, 우편집중국에서 폭발물이나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탐지한다.
폭발물은 우편물 내부 스캔을 통해 맨눈으로도 탐지가 비교적 쉽지만, 화학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을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 탐지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화학·방사능 물질 탐지기를 갖춘 우편 시설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6곳에 그치는 형편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 수령 뒤 의심되는 점이 신고되면 수사 당국의 통제를 받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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