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등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회사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24일 공개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특징·사업모형, 회계정책, 개발사 의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발행현황과 관련해 총 발행물량과 배분물량(유상매각·무상배포·개발자 배분), 유보물량도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의무 이행 경과·방법과 의무 변경 사항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모범사례는 권고했다.
이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역할이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수익 창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취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유보물량에 대한 정보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가상자산 보유회사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시장가치 등), 취득보유목적, 손익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위험을 공시해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알리도록 권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자체 소유 가상자산 공시와 더불어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회계정책, 규모,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를 주석에 공시하는 내용도 모범사례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지침안·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금감원은 9∼10월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계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주석공시 의무화)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1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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