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티맵모빌리티(티맵)의 대리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두고 소규모 대리운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대리운전업체들은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시장 확장 제한을 권고했음에도 티맵이 현금성 프로모션으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면서 프로모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티맵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대리운전업체들이 소속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4일 논평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현금성 프로모션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시장을 침탈하는 티맵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분별한 현금성 프로모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티맵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준다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각 매체를 통해 홍보했는데, 이런 행위가 과연 기존 고객만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티맵은 동반위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대리운전 시장을 침탈해 소상공인을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동반위는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모는 티맵의 현금성 프로모션을 중단시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티맵 관계자는 "당사가 진행한 마일리지 정책은 높은 서비스 품질과 다양한 혜택을 고객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신규 고객 대상 현금성 프로모션 금지 등의 동반위 부속사항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동반위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그 범위를 지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 고객 대상 프로모션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유선콜 대리운전업은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 3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1회 더 연장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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