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흩어진 규정 일원화해 효율적 규제"…주요 방송사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대형 수해 발생 등으로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재난방송 수준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칭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여러 개별법에 산재한 재난방송 관련 규제와 지침을 한 곳으로 모아 더욱 효율적인 재난방송 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와 함께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난방송지원특별법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양천구 SBS 목동사옥을 찾아 재난방송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오는 31일까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세번째 수렴할 예정이며, 9월 4차 회의를 열고 연내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검토 중인 재난방송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통위 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기상법 내 재난방송 관련 조항 등에 흩어진 재난방송 관련 조항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재난방송과 관련한 조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때그때 해당 조문을 찾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체계는 유지하되 흩어진 법률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규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초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까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총칙에는 재난방송의 공공성과 재난방송 업무의 총괄·조정 주체, 2장에는 재난방송준칙 제정과 재난방송 의무 대상·준수사항·실시 기준, 재난주관방송사(KBS), 3장에는 방통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앙·지역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산하 대책본부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4장에는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수립 절차,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 방송재난 대비와 보고, 5장에는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와 재난방송 기술 고도화 및 표준화, 6장에는 재난방송 연구기관 설립과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재난전문채널 운영 등이 포함됐다.
7장과 8장은 재난방송과 국제협력, 과태료 처분 대상과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과거 고성 산불 당시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허위 방송을 하기도 했고, 기술적 결함으로 자막 오류 등도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손보고, 다양화되는 재난 유형에도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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