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4일(현지시간) 시위 도중 '경찰 불복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웨덴 말뫼 지방법원은 이날 툰베리에게 벌금 1천500크로나(약 18만원) 및 스웨덴 범죄 피해기금 1천크로나(12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벌금 액수는 툰베리의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툰베리는 지난달 남부 도시 말뫼 인근 도로에서 시위 중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위 장소를 옮기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툰베리는 경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은 시인하면서도 "나의 행위는 정당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생명, 건강, 자산을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며 "수많은 사람과 지역사회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툰베리는 학생 신분이던 2018년 8월 결석하고 스웨덴 국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이다.
이 시위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각지로 확산하면서 그는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아이콘이 됐다.
노벨평화상 단골 후보인 툰베리는 2019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했고, 2021년 툰베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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