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국비 238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장애인이 휠체어에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동 범위의 제한도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이용,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일부(올해 하반기 238억원)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동 가능 범위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하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서울을 시작으로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 대상 등이 달라 다른 광역 시·도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관내 이용만 가능하고, 바로 인접한 시·군이어도 관할 도가 다르면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큰 병원에 갈 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국에서 통일된 운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인근 시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용 제한 시간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국 지자체 중 24시간 이동은 42%, 광역 이동은 65% 지역에서 가능하다"며 "오는 10월까지는 두 경우 모두 90%, 연말까지는 100%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돼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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