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조정 맞춰 변경…내년 1월 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는 앞으로 출고 후 4년이 지난 뒤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되게 된다.
환경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로 현재(차령 3년이 경과된 차)보다 1년 늦추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출고되는 비사업용 승합·화물차의 경우 2027년부터 매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첫 정기검사와 두 번째 검사를 각각 신차 등록 2년 후와 4년 후에 받도록 하고 이후 매년 검사받도록 주기를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조정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달라지는 것 없이 지금처럼 출고 2년 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사업용 차는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비사업용보다 2배 이상 길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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