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시의 전직 최고위 인사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저우장융 전 항저우시 당 서기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다.
저우장융의 경우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그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친척을 통해 1억8천200만 위안(약 32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저우장융의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압수 조치됐고, 뇌물로 얻은 불법 수익은 국고로 환수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저우장융이 이끌던 항저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 가운데 하나인 저장성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알리바바의 '성공 신화'와 함께 중국 민영 기업, 특히 '빅테크'로 불리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의 도약을 상징하는 도시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의 개최지이기도 하다.
저우장융의 혐의는 뇌물수수지만, 그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2021년 8월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당국을 공개 비판한 것을 계기로 알리바바 때리기가 본격화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영기업 길들이기 맥락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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