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80억루블(약 1천130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천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과징금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지난해 2월 24일에 부과됐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1심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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