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 5천억 세수 감소" 자체분석…秋 "경제 어려울 땐 부담 줄여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무게중심은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데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편의 강도는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된 셈이다.
문제는 세수(稅收)다. 정부는 일단 세수 감소 전망치를 약 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그 역시 자녀장려금(CTC) 확대에 따른 감소분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세목들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부동산 양도세제 개편 미루고 경제활력 주력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했다.
'세제개편안'이라는 타이틀로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의 윤곽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후속조치 차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작년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였던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모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부담 완화가 이미 이뤄진 만큼, 당장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국정 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등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속 강조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현시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큰 틀에서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초점을 '경제 활력 제고'에 맞췄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기술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거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법인 세액공제 신설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정부 "4천700억원 세수 감소" 분석…국회 입법도 변수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4천719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소득세로, 5천900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도 4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장려금 확대(5천300억원)였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2억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220억원)도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법인세 세수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1천69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는 추산이 가능한 일부 세목만을 토대로 한 예상치여서 실제 세수 증·감과는 다를 수 있다. '추정 곤란'으로 계산에서 빠진 항목 중 상당수가 감세 방안인 만큼,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71개 중 58개의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7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일몰 종료를 추진하는 제도는 6건이었다.
비과세·감면이 연장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이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별개로, '세수 펑크'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계속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향후에도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건전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과 국민들의 투자·소비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위해 내국세 13개, 관세 2개 등 총 15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다수의석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 지난해 큰 폭으로 완화해준 가업승계 증여세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부터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 등 굵직한 주제들이 빠진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조치를 비롯한 일부 '기업 감세' 내용은 야당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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