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과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이나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인 13개 지자체에 있으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다.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 부금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는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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