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가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원데이 보험 등 가입 필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여름철에는 휴가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면서 차 사고와 관련한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7∼8월 자동차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천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다.
먼저 렌터카 사고가 월평균 9천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 증가했다.
휴가 등 여행 때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면책 사고의 발생도 늘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천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 증가했다.
음주 및 무면허 사고도 각각 1천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 8.6%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했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건수 역시 여름철 79만1천건으로, 평상시 대비 14.7% 늘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추가 담보를 통해 휴가철 사고와 관련해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일 단위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대리운전 사고특약'에 가입하면 보장받는다.
차량고장,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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