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과당경쟁 막는다…수수료 제공 금지·비사업자에 공시의무 부여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퇴직연금 시장 내 과도한 자금이동(머니무브)으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5조9천억원이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 자금시장 쏠림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신규 부담금은 38조3천억원이고, 이 중 66.7%인 25조6천억원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DB형 운용적립금 190조8천억원 중 37.4%인 71조4천억원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12월이 되기 전에 신규 납입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3조2천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 분납하기로 했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천억원)에 대해서도 만기를 1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만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기관,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의 신규 부담금에서 업권별 부담금은 금융권(3조2천억원, 12.6%), 공공기관(1조7천억원, 6.6%), 대기업(10조4천억원, 40.4%) 등이다.
금융위는 "60% 내외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퇴직연금 시장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9월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일부 금융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리 베끼기(커닝 공시)나 수수료를 통해 대기업 등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을 벌인 바 있다.
개정 규정에는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종 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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