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086900]에 내린 제조판매중지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급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지법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가 검정 시험한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통을 최종 승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 메디톡신 4개와 코어톡스 1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대한 처분 이후 휴젤[145020],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216080],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256840], 휴온스바이오파마 6개 업체를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다만 해당 처분은 업체들이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짐으로써 실제 실행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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