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경쟁법 위반 인정되면 전세계 연간 매출의 10% 벌금 물 수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화상회의·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팀스'를 다른 상품에 묶어 팔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식 조사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날 MS가 팀스를 자사 유명 제품인 MS365 등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거 오피스365로 불렸던 MS365는 워드·엑셀 등의 업무용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MS가 고객들에게 MS365 구독 시 팀스를 강제로 사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팀스에 혜택을 줬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또 MS가 팀스와 경쟁 관계인 제품에 대해 MS365와의 상호운용성을 제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용 화상회의·메신저 앱 수요가 늘어났던 2020년 경쟁사인 슬랙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세일즈포스 계열사인 슬랙은 MS가 기업들에 불법적으로 팀스 설치를 강제하고 삭제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업체 알파뷰도 지난주에 유사한 불만을 밝힌 상태다.
MS는 EU 측의 조처를 존중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EC와 계속 협업하고 EC의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S가 EU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EU가 MS에 대해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2009년께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CNBC 설명이다.
당시는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에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묶어 파는 행위가 경쟁을 저해했는지가 문제였고, MS 측이 결국 윈도우 사용자에게 다른 웹 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건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가운데, EU 측은 MS가 제시한 반독점 우려 해소 방안을 수용하고 계약을 승인한 상태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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