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튀르키예·중국 등 순…美, 상반기 對한국 규제 5건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 중인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9일 '2023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 규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태국 등 순으로 수입 규제가 많았다. 총 201건의 수입 규제 중 미국 50건(25%), 인도 19건(9.5%), 튀르키예 16건(8%), 중국 14건(7%)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48건(73.6%), 세이프가드 41건(20.4%), 상계관세 12건(6%)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02건(50.7%), 화학 35건(17.4%), 플라스틱·고무 23건(11.4%), 섬유·의류 14건(7%), 전기전자 8건(4%), 기계 3건(1.5%), 기타 16건(8%)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 대비 1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조사 개시는 15건이었고, 기존 규제 조치는 5건이 종료됐다.
신규 조사 개시 15건 가운데 미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다가스카르·인도·인도네시아 각 2건, 모로코·콜롬비아·튀르키예·필리핀이 각 1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38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3건, 화학 2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이었다.
미국이 조치한 한국제품 수입 규제 중 중국산 우회 수출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도 있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사용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3월 22일 내린 예비 판정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을 통해 우회 수출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1위국인 중국의 올해 상반기 대한국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14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 6건, 플라스틱·고무 4건, 철강·금속 2건, 섬유·의류 1건, 기타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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