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시험 차량 보조운전자로 일한 40대 여성…우버는 기소 안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2018년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우버 보조운전자였던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검찰총장실은 우버 차량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매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2018년 3월 18일 밤 바스케스는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 볼보 XC90에 보조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횡단하던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다.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The Voice)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스케스의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NTSB는 우버가 차량에 장착한 소프트웨어가 허츠버그를 보행자로 감지하지 못했고, 운전자가 안일하게 자율주행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잘못 등 우버 측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 우버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철수시켰고,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진출을 늦췄다.
매리코파 카운티 검사 레이철 미첼은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든 간에 도로 위나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감경 및 가중 요인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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