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법제도, 1950년 이후 가장 큰 변화 앞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군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의 기소권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갖도록 군 사법 체계를 개편했다.
미 CBS방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군인의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군 지휘관에게 부하들의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의 조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다. 그러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휘관이 부하의 편을 들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기소권을 지휘관에서 독립 군검사로 이관하는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군사 법원 절차 매뉴얼을 변경하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은 UCMJ가 지난 1950년 제정된 이후 군 사법 체계의 가장 큰 변화라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2월 27일까지 각 군대에는 중범죄를 처리하는 독립 군검사 사무실이 꾸려질 예정이다.
이미 각 군대는 독립 검사로 1성 장군과 제독 등을 임명하고 그를 보조할 전문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CBS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오랫동안 근절되지 못하며 골머리를 썩여온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1년 취임 직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는 그간 필요로 했던 군 사법 시스템을 개정했다"며 "국방부가 성폭행과 관련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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