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5천400만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현대차증권[001500]이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임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대차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78건, 406억원어치 펀드를 팔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법규를 어겼다.
현대차증권의 A팀은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위험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는 상충된 표현을 썼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 권유시 활용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의 B팀은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할 수 있음에도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한 점이 적발됐다.
현대차증권의 C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한편, 이지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 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천400만원을 부과받았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