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별입국 비리 54명 무더기 유죄…종신형 4명

입력 2023-07-29 12:01  

베트남 특별입국 비리 54명 무더기 유죄…종신형 4명
전 외교부 차관 뇌물 수수 혐의로 16년형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베트남 법원이 자국민 특별입국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54명 전원에게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29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와 외신에 따르면 전날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보건부 차관 전직 비서인 팜 쭝 끼엔 등 4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팜 쭝 끼엔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돼 사형을 면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215억동(11억6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또 아인 중 전 외교부 차관은 징역 16년 형을 받았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고 신뢰를 떨어뜨렸으므로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달 11일 시작된 이번 재판은 예상보다 12일 이른 18일 만에 종결됐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을 원천 차단한 뒤 자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시행했으나 비싼 입국 비용으로 논란이 일었다.
공안은 지난해 초부터 외교부 등 유관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 20여명이 100여개 업체로부터 총 1천700억동(9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을 포함해 총 54명이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뇌물 알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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