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노동안전사고죄' 등 적용…공무원 '부패 고리'도 재조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산시(山西)성이 한 광업회사가 20년 가까이 광부 4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산재를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시성 합동 조사단은 전날 신저우시 다이현의 징청(精誠)광업회사의 광부 사망 은폐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징청광업회사에선 작년 9월 광산 사고로 3명이 숨졌다. 그런데 올해 6월 중국신문주간이 이 업체에서 2007∼2022년 노동자 30여명이 숨진 사실이 은폐됐다고 보도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고, 산시성 당국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그간의 사건을 모두 훑기로 했다.
조사단은 징청광업회사에선 2003년 8월 설립 후 작년 사고 전까지 광부 총 43명이 숨진 40건의 산재 사고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회사에선 광갱마다 광부 3∼5명씩이 투입됐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업체는 정보를 차단하고 피해자 가족을 바깥에서 따로따로 만나왔다.
이때 회사는 유족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배상을 한 뒤 '비밀 합의' 등 방식으로 책임과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징청회사에 여러 단계의 하도급과 자격증 대여, 관리 혼선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했으며, 관할 감독당국이 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은폐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사 기간 응급관리당국은 징청광업회사 1·2광구의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했고 산시성 공산당 위원회와 성 정부는 회사 폐쇄 결정과 함께 책임자 판모씨와 왕모씨가 앞으로 평생 광산업의 주요 직위를 맡지 못한다는 내용의 행정 제재를 내렸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광부 사망을 은폐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도 동시에 이뤄졌다.
중국 공안(경찰)은 징청광업의 판씨·왕씨 등 28명에 대해 안전사고 보고누락죄와 중대사고책임죄, 중대노동안전사고죄 등 혐의를 적용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이는 형사재판 전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인신 자유를 박탈하는 구속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중국 사정당국은 광부 사망 은폐의 배후에 존재하는 뇌물수수와 직권을 이용한 이익 추구, 독직 행위 등 부패 문제와 징청광업회사의 '보호막'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미 기율 위반 혐의가 드러난 공직자 16명은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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