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요구 기각…'코인은 증권 아니다' 주장에도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디디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주장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도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대로 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레이코프 판사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권도형과 그의 회사의 말을 "그들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판매자의 신원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인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난 6월 판결한 바 있다.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 6월 심리에서도 권도형 측에 "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지목하고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째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달러(약 51조1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나 권도형 측은 그동안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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