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46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27만명의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총 15억원을 전달했으며 법률구조사업 지원 대상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지났다"면서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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