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9천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수급 사업자와는 하도급 대금 1억6천100만원을 현금 대신 대물(代物)로 변제하기로 합의했다. 시공된 아파트를 계약금 없이 공사 발주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방식이었다.
수급 사업자로서는 밀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포기하고, 대신 중도금 대출을 낀 아파트를 받은 셈이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억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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