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리 "헌법 부합시 검토해 최선의 결과 도출"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주(州)에서는 앞으로 연애결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부모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주정부가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부펜드라 파텔 주총리는 지난달 30일 한 비영리단체 행사에 참석해 주정부 보건장관인 루시케시 파텔로부터 '연애결혼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파텔 주총리는 이어 "만약 그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면 검토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인도국민회의(INC) 소속의 한 주의회 의원이 동조하고 나섰다.
임란 케다왈라 의원은 "연애결혼 과정에서 부모가 무시되는 이때 주정부가 헌법상 가능한 연애결혼 제도 마련을 검토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4억명의 인도에서 결혼은 대부분 중매로 이뤄지고 연애결혼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2020년에 한 인도 여론조사 업체가 약혼했거나 갓 결혼한 커플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8%가 중매로 맺어졌다고 말했다. 같은 업체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44%의 커플이 중매로 만났다고 밝혀 중매결혼이 2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라트주에서는 2021년 결혼 후 종교 개종을 강제하거나 거짓으로 개종한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주 종교자유법을 개정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 이후 주 고등법원은 논란이 있는 이 조항을 계속 두도록 명령했으나 해당 명령은 이후 적법성 이의가 제기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인구 6천만여명의 구자라트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출신지역이기도 하다. 또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 주총리를 지낸 바 있다.
yct94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