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측 "배우자, 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것…1% 지분은 필요조건"

입력 2023-08-03 09:31  

이동관측 "배우자, 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것…1% 지분은 필요조건"
"대의원으로 받은 특혜 없어…자녀들에 세금 없이 5천만원까지 증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3일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처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가액이 1천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면서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하여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서 퇴직할 때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한겨레신문에서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내역을 언급하면서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 된 자녀는 5천만 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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