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기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2천34개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동행기업 신청은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로 늘었고 8월은 이틀 만에 320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6천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동행기업 구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에서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벌점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중기부는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의 조사·처분권을 담당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해선 조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중기부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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