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훼손된 상품도 반품요구…'납품사 갑질' 세계로마트 제재

입력 2023-08-03 12:00  

화재로 훼손된 상품도 반품요구…'납품사 갑질' 세계로마트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7억8천4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서울·경기에 9개 지점을 둔 대형 슈퍼마켓 체인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창고 화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 수십억원어치를 납품사에 떠넘기고 부당한 직원 파견과 리베이트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두 회사는 부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사 창고 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재고 39억원 상당을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책임으로 재고가 생긴 게 아닌데도 직매입했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코로나19 방역·청소·고객 응대 등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와 무관한 매장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월 매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거나 재고 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두 회사가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은 11억1천216만원, 무상 지원받은 물품은 1천6만원 상당이다.
다만 세계로마트 등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았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법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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