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관계기관 협의서 경기도 배제…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추진"
국토부 "예타 노선 변경시 기재부 협의 불필요"…경기도에 공개 논의 재요청
(수원·서울=연합뉴스) 최찬흥 임성호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가 재차 진실 공방전을 벌였다.
김 지사가 3일 고속도로 노선 변경 내용과 검토 과정에 대한 국토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반박에 나섰다.
◇ 김동연 "원안대로 추진해야…'용역업체 변경 주도' 비상식적"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 노선 변경안(강상면 종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안(양서면 종점)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이 원안과 55% 바뀐 데 대해 이전 14건의 변경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타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1건의 사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으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은 5%만 바뀌었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 "국토부, 1·2차 협의서 경기도 배제…국민 신뢰 회복해야"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차 협의, 올해 1월 2차 협의 등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고도 김 지사는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 설명이다.
2차 협의에서는 원안 언급 없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해 '국지도 등 광역철도 관련이라 별도 협의'라는 회신을 했을 뿐이기에 국토부 주장대로 경기도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훨씬 가까운데 변경안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경기도 건의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지사는 '변경안의 140억 사업비 증가에 대한 산출 근거 전무', '원안(1천744세대 3천651명 거주 4개 마을)보다 다섯배(8천570세대 1만8천130명 거주 10개 마을)나 많은 변경안의 전원주택·마을 통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며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해법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화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고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부, 김 지사 주장 반박…공개간담회 재차 제안
이에 국토부는 '예타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핵심 주장을 비롯해 여러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19조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사업 규모, 총사업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에 대해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예타 노선은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등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 도로와 연결·간섭·통과되지 않아 경기도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송파-하남선 타당성평가 용역은 지난해 9월 발주돼 당시에는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간 직접 연결을 계획한 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안 노선이 마을을 더 많이 지나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다"며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해 대안노선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당시에도 즉각 보도참고자료를 내 변경안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달 14일 경기도에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달 제안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 논의의 자리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