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자료 작성과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 유통·판매 업체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수입 실적이 상위 36개인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영업을 말한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영유아나 어린이가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가렵거나 부어 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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