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제안보' 위해 농지 취득 시 국적 기재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국 국적 연구원의 산업기술 유출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학·정부 소관 연구기관 약 370곳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중에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각 연구기관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체제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가 외국에서 투명하지 않은 자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벌칙 규정과 적절한 정보 관리 체제 유무 등을 살피고, 미비점이 확인되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쿄지방검찰청은 일본 국립연구소인 산업기술총합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산업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던 중국 연구원을 지난달 5일 기소했다.
이 연구원은 2018년 4월 불소계 화합물의 합성 기술에 관한 연구 자료를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기업에 이메일로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농업위원회에 농지 취득을 신청할 때 서류에 국적 기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주민기본대장과 대조해 소유자 국적을 알아낼 방침이다.
농림수산성은 2017년부터 외국 법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상황을 조사해 왔다.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지난해 일본에서 취득한 농지는 약 154만㎡였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