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과거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위와 관련해 "부족한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출과 자금 집행은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4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2015년 11월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담보로 8억원의 대출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위와 대출 상환 및 이자 등과 관련해 증여세를 납부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15년 당시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돼 후보자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필요했다"면서 "후보자도 당시 거주하던 전셋집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게 돼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충당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했다.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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