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보보호이사회 분쟁 해결…"한 달 내 부과 예상"
아일랜드 정보보호위 주도 2021년부터 실태 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미국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틱톡의 아동 정보 처리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가 지난 5월 틱톡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관련 결정 초안에 대해 EDPB의 분쟁 해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아일랜드 DPC는 앞으로 한 달 안에 틱톡을 상대로 아동 정보 처리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액수를 비롯한 세부 결정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일랜드 DPC는 틱톡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주도해왔다.
아일랜드 DPC가 틱톡의 GDPR 준수 수준과 관련해 조사에 돌입한 건 2021년으로, 13~17세 아동·청소년 정보 처리 실태 파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중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틱톡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정보보호 당국의 반대로 틱톡의 GDPR 위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안은 EDPB에 맡겨졌다.
틱톡은 EDPB 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받아보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틱톡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유럽 사용자 대상 신규 기능들을 발표했다.
불법 콘텐츠 신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맞춤형 동영상 추천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며 13~17세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광고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틱톡은 지난 4월 영국에서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천270만파운드(약 212억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당시 틱톡이 이용자를 파악해서 아동의 이용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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