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어쭙잖은 안면인식기술로 임신 8개월 여성 강도로 몰아

입력 2023-08-07 16:09  

美경찰, 어쭙잖은 안면인식기술로 임신 8개월 여성 강도로 몰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이 허술한 안면인식 프로그램 검색 결과만으로 임신 8개월 된 여성을 차량 강도 공범으로 몬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7일 미 NBC 방송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포르차 우드러프(32)는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하던 지난 2월 16일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보름 전 발생한 차량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결정적인 단서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결과였다.
한 남성이 올해 1월 29일 총기 강도를 만나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그날 우연히 만난 여성과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다녔는데, 한 주유소에 들렀을 때 이 여성이 얘기를 나눈 남성이 이후 다른 장소에서 자신을 상대로 강도질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틀 뒤 어떤 여성이 주유소에 피해 남성의 휴대전화를 가져다줬다.
담당 경찰은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된 CCTV 화면을 입수해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 결과 우드러프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안면인식 프로그램 내용만 확보했을 뿐, 다른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우드러프와 다른 여성 사진 여러 장을 함께 피해자에 제시하며 당시 문제의 여성이 누구인지 지목하라고 했고, 피해자는 우드러프의 사진을 골랐다.
하지만 이 사진은 우드러프가 2015년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경찰은 운전면허 사진 등 최신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8년 전 사진을 내민 것이다.
게다가 피해 남성은 당시 여성과 주류 상점에서 성관계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가 처음 보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게 당시 여성이 임신 중이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우드러프와 약혼자는 경찰에 당시 여성이 임신 중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경찰에 촉구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드러프는 만삭의 몸으로 11시간이나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보석금 10만달러(1억3천만원)를 내고서야 풀려났다.
임신성 당뇨를 앓던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탈수와 자궁 수축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3월 증거 불충분으로 우드러프에 대한 형사 소추를 중단했다.
우드러프는 지난주 동부 미시간 지방 법원에 시 당국과 담당 경찰관을 고소했다.
그녀는 소장에서 "당시 나를 체포하겠다고 한 경찰관들이 농담하는 줄만 알았다. 당시 경찰관들에게 내가 임신 8개월인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 듯했다"라고 주장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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