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조직범죄 집단에 소속된 외국인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 내무부가 마련한 송환 관련 개선안 초안을 보면, 형법상 유죄판결 유무와 관계없이 조직범죄 집단에 소속된 이들은 거주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규정 개정의 목표는 가문 기반의 조직범죄 집단에 소속된 이들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주법 등 외국인 관련법에는 테러 대응 부문에 있어서만 비슷한 일괄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테러 집단에 자금을 댄 이슬람사원 공동체에 소속된 외국인이 해당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규정을 확대해 조직범죄 집단에 소속됐거나, 소속됐던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추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내무부의 계획이다.
내무부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 개정은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다른 이들이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게 한 이들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아랍권 출신만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에 소속된 이들이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조직범죄 집단은 절도, 강도, 마약범죄, 사기, 불법 무기 소지, 교통법규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가장 유명한 레바논 출신 레모 클란(조직범죄집단)은 13개 방계 가족들로 구성된 가문을 기반으로 한 조직범죄 집단으로 1980년대 독일 베를린에 이민해 구성원이 500∼1천명에 달한다. 이들은 베를린 저축은행 강도 사건은 물론, 희대의 드레스덴 박물관 보석 절도 사건, 보데 박물관 금화 절도 사건 등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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