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 살리기' 나선 中, 중기·자영업자 세부담 추가 완화

입력 2023-08-07 21:29  

'민간 기업 살리기' 나선 中, 중기·자영업자 세부담 추가 완화
R&D 세금 공제기간 연장, 납세 절차 간소화…"과도한 징세 않겠다"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더딘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 살리기에 나선 중국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조처를 내놨다.

7일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민간 경제 활성화 28개 조처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혜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R&D 프로젝트 사례를 수집해 목록으로 제작, 배포해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정책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세금 우대 정책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 발행해 민간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징수함으로써 과도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간 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줄이는 등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세무당국과 민간 기업 소통 채널을 개설해 민간 기업들의 요구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경 간 서비스' 자문 기능을 개선하고, 전 세계 세무 당국과 협력해 해외 진출 민간 기업의 세금 관련 애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세무총국은 "민간 경제의 발전과 성장,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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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정부는 지난 2일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내놨다.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위안(약 5억5천만원) 이하, 종업원 수 300인 이하 등인 소형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과세 소득이 200만위안(약 3억6천만원) 미만이면 개인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또 소형 기업과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납세자에 대해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 점용세 등 각종 세금도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중국은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2분기 경제성장률(6.3%)이 시장 기대치(7%)를 밑돌자 경제 회복을 위한 민간 경제 살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달 19일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을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신임 총재는 지난 3일 "민간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은 금융 당국의 중요한 업무"라고 밝혀 민간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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