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신청금액 중 15조6천억원 취소 및 불승인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지난 달 말 기준 31조1천억원(약 13만2천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총 신청금액 46조7천억원, 신청 건수 20만3천건 중 15조6천억원, 약 7만1천건이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6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78.5%를 채웠다.
한편 주금공은 오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15(10년)∼4.45%(50년)인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높아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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