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엠제약의 항악성종양제 6개 제품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수입된 점을 확인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판매중지를 명령하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아이소렐에이 주사액 60·36·24·12·6·1㎎ 용량 제품으로 총 6개다. 회수 제품은 이중 지난해 12월부터 수입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이다.
식약처는 엔엠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엔엠제약이 이들 제품의 제조원 소재지가 변경된 점을 허가받지 않고 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번 수입·판매중지 조치와 처방·투여중지 권고는 엔엠제약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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