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안건이 가결되면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김 위원이 반대해도 여야 2대 1로 여권이 추진하는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하마평도 나온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임 이사의 사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 2대 야 6이 됐다.
방통위는 이에 더해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뀐다.
두 공영방송 이사회 모두 여권 이사가 더 많은 구조로 재편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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