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쟁 혐의, 경쟁국 "기초 조사 착수"…혐의 인정 시 거액 벌금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의 신문·방송 등 미디어계가 디지털 플랫폼 업체인 메타를 '반경쟁'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당국에 공식 요청했다고 C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방송협회와 신문매체 단체인 뉴스미디어캐나다는 이날 시장 감시·조사 기관인 경쟁국에 메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를 공동으로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메타가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 방식을 통해 캐나다 매체의 광고 시장에 대한 공정한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메타의 관행이 광고 시장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방해,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캐나다인의 가시권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타의 반경쟁적 행위는 이미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주의를 끌었다"며 "광고와 소셜미디어 점유에서 지배적 위치를 강화해 캐나다 저널리즘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경쟁국이 경쟁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사법 수단을 동원해 메타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캐나다인의 접근을 계속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지난 1일부터 캐나다 의회의 뉴스 사용료 지급법 제정에 반발해 캐나다 내 뉴스 서비스의 전면 중단에 나섰다.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디지털플랫폼에 캐나다 매체의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제정했고 이에 맞서 메타는 뉴스 서비스 차단 조치를 시험적으로 운용해 왔다.
메타의 뉴스 서비스 중단 조치는 수 주일 후 전국에서 가시화한다.
경쟁국의 존 파워 대변인은 이날 신문·방송 단체의 조사 요청과 관련, 경쟁국이 해당 사안에 대한 '예비 조사'를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법을 정식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하고 완전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타가 경쟁법을 위반한 사실이 규명될 경우 1천만 캐나다달러(약 98억원), 또는 반경쟁 행위로 얻은 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액수로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법에 대해 메타는 "메타가 뉴스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뉴스 매체들이 자발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제공해 독자와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캐나다 미디어계는 "새 법이 디지털 뉴스 시장에 공정성을 제고해 위축하는 뉴스룸 현장에 재원을 확충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CBC가 전했다.
특히 메타와 구글 등 테크 기업들은 과거 광고 산업을 지배, 교란하며 중소 전통 매체를 잠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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