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진단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런 내용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수입해 공급하는 의료기기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따른 것으로 진단서 발급에 드는 시간 탓에 의료기기 공급이 지연된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 정보를 포함한 공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