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세무조사 건수는 축소 기조 유지
'먹튀 주유소' 조기대응 체계 가동…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인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한다.
근로·자녀 장려금과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을 추석 전 목표로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천8건, 2021년 1만4천454건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산업 및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을 지목했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 귀금속 거래 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의혹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도 시행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변칙적인 부동산 단기 양도 등 악의적인 은닉에 대한 기획분석도 확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도 강화한다.
보험상품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새로운 은닉 유형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회계 부정 등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의 사후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확인되면 3년간 개별 검증을 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특징에 맞는 공익법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도 전면 가동한다.
불법 리베이트 등 주류 관련 법령·고시 위반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5천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사건은 대부분 영세납세자인 점을 고려해 전담반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범납세자 포상 제도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훈격을 상향하고 납부세액보다는 기업의 재기 노력·사회공헌 등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본청 법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꾸려 수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접 지원도 늘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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