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아르헨티나산 냉동 오징어, 홍어 등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때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과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산물 위생 약정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총 11개국과 약정을 체결했다. 기존에 약정을 체결한 10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은 전체 수입량의 약 81%에 달한다.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중량 기준 냉동 오징어, 홍어, 가오리 순으로 많으며 지난해 기준 수입 홍어 물량 중 아르헨티나산 홍어의 비율이 33.8%로 가장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약정에 따라 식약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위생 관리가 증명된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이들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산물 각 건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아르헨티나산 수산물은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원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검토한 후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생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와 현지 수산물 수출업체 선정 등의 이유로 오는 2024년 8월 10일부터 약정이 시행되며 향후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의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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