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 배경, 공제 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 방식 등이 논의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고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